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등 재판도 연기되면 '대선 전' 사법리스크 덜어
헌법 84조, 법조계 견해는 분분...최종 판단은 대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되면서 이 후보가 큰 산을 넘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이 후보의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결과는 6·3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곧바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됐다.

이에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 재판부 판사 3인을 탄핵할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등 체포와 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하며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이 후보는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수용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이전의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헌법 84조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5개 형사재판이 정지될지, 계속 진행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문언 상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반박한다.

대법원도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기관인 법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올라오면 대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소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