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7:03

대장동 등 재판도 연기되면 '대선 전' 사법리스크 덜어
헌법 84조, 법조계 견해는 분분...최종 판단은 대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되면서 이 후보가 큰 산을 넘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이 후보의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결과는 6·3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곧바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됐다.

이에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 재판부 판사 3인을 탄핵할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등 체포와 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하며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이 후보는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수용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이전의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헌법 84조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5개 형사재판이 정지될지, 계속 진행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문언 상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반박한다.

대법원도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기관인 법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올라오면 대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소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