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관리관인 공무원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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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업무를 하던 공무원 B씨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전투표 기간 자신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계속적으로 투표현황 공개를 요청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남동구선관위 측은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