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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자 마자 정쟁 예고…5일 본회의, 쟁점 법안 우수수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0:39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0:39

윤석열·김건희 대상 특검법 처리 전망
본회의 회부된 '검사징계법'도 처리 가능성
대법관증원법·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6월 국회 처리될 듯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가 6·3 대통령 선거 직후 다시 정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가 예고되면서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가로막힌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5일 오후에 본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다. 이번 본회의는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잡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번 본회의에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가 틀어막고 있던 각종 특검법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 있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이 수사 대상이다. 

세 특검법 모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라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른바 '검사징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법안이다. 이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예고한 '대법관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있다. 4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회부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5일 본회의에는 이미 다른 쟁점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추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상법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지난 4월 17일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 이후 상장사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상법개정안을 재발의 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상법개정안이 들어있다. 공약집에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물량 일정 배정 ▲기업 인수 시 소액 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을 위한 의무 공개 매수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대 중이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그림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돼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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