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소액 사업비 50%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4일부터 7월18일까지 '2026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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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와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5.06.04 |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사업(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 시설)▲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사업(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표준규격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등 다양하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현재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수령·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보조 사업자는 2026년도에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