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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음저협, 새 정부 들어 정면 충돌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22:52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23:17

2024년도 정기 업무점검 결과 놓고 반박·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새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체부가 한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다수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음저협이 반발, 5일 입장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3일, 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의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며,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주요 지적사항은 임원들의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 선거관리와 정회원 제도 등이다. 한음저협 임원들이 자신들의 소속사에 행사 연출료·출연료·협찬금 등 총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고, 저작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보와 10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발표가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이례적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가 강행됐다'고 문제 삼았다.

협회는 문체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실제 결과 통지는 그날 오후에야 이뤄졌다며,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체부가 문제 삼은 자기 계발비 신설, 예산 편성, 선거관리 등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기 계발비 항목은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 뉴스핌 DB]

문체부는 이날 밤 늦게 한음저협이 주장한 '소명 기간 연장 불허'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음저협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발표는 2024년도 정기 업무점검 결과이며,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라며 한음저협이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자기계발비 항목에 대해 문체부는 "한음저협은 해당 항목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골프장과 안마시술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음저협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세차장 이용이나 지압 치료라는 해명은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 임원의 곡을 사용한 것은 한음저협의 윤리강령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음저협에 업무점검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음악저작권료 산정, 징수 규정,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 오랜 현안과 맞물려 있다. 한음저협은 과거에도 방송사, OTT 등과 저작권료 산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와 문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음저협은 정부의 개입이 민간단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음저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 대해 '권리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권 강화, 예산 개입 등 규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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