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발의 "디지털경제 패권 경쟁 선도국가 위한 제도적 초석"
법적 정의, 분류 체계 수립, 투자자 보호 등 종합 규제
정책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인가·감독 금융위, 협회 설립해 자율규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그동안 업권법 성격의 법안이 없어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던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춧돌이 놓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제정이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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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해 시장 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2억5000억 달러에 이르러 2020년 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 성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민 의원은 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과 정책을 이원화했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 정책 지원을 하며, 금융위원회에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를 맡겼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회는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폐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 감시 및 감리 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했다.
민 의원은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도 넣었다.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도 부여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 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시켰다.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민 의원은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대선기간 동안 굉장히 뜨거워져 여야가 모두 다 이를 하겠다고 한 것이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며 "주요 국가들이 제도화에 이른 이상 우리도 늦어지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