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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작업 '20분 휴식' 수칙 이행상황 점검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09:00

11차 현장점검의 날…폭염·끼임 사망사고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지난 8일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폭염작업 예방을 위한 '20분 휴식' 규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이 해당한다.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앞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폭염 작업하는 근로자는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쉬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물, 바람·그늘,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규정됐다.

개선사항이 나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끼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을 고려해 기계기구·금속 제조업 포함 고위험 업종 중심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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