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포함 2000여명 끌어들인 249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평범한 아파트를 도박장으로 위장해 24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청소년 수백 명까지 도박에 끌어들인 수원 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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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아파트를 도박장으로 위장해 24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청소년 수백 명까지 도박에 끌어들인 수원 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운영자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화성시 내 아파트를 임대해 사무실로 꾸민 뒤, 문자광고와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카지노 영상(바카라, 슬롯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입자는 20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00여 명은 14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 역시 성인들과 동일하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판 역할을 맡은 A씨는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20%를 '배당금' 형태로 수취하며 수익을 챙겼고, 운영자 B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아파트를 사무실로 이용하며 도박사이트 주소와 금융계좌를 수시로 변경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계좌 분석과 CCTV 확인 등을 통해 일당의 소재를 파악, 전원 검거에 성공했다. 현재는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추가 가담자 및 대포통장 제공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도박은 청소년에게도 중독성과 파괴력이 큰 만큼 절대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박사이트 가입 및 베팅 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