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인 A씨는 2025년 1월 말쯤 관내 음식점에서 자신의 단체 회원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의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또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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