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어려운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대상
건보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전문 기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통합지원회의 운영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봄통합지원서비스 본 사업을 앞두고, 지원 대상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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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9개 기관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 완료했다. 사진은 돌봄서비스를 상담하고 있는 어르신 [사진=함안군] 2025.06.09 |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또는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이다. 그 외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할 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한다. 아울러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지정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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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 기관의 담당자 등과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도록 한다.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 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배치한다. 종합 판정의 결과,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 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도 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