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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행정 실책 책임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1:20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 집행부에 행정 실책 책임을 묻고 시민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1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오랜 기간 미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양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 10년 넘게 일부 가구가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로 있었던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정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6000만 원을 약 1948건, 약 4000여 가구에 대해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까지 청구됐다.

김 의원은 11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정 착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급 부과 세부 기준 및 납부 의무자 선정 방식 등 투명한 절차 공개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분할 납부만으로는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전산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 파악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산정 기준은 조례상 상수 급수를 바탕으로 업종별 단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으며,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의무 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부담·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사진=고양시] 2025.06.12 atbodo@newspim.com

현재 고양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최대 연간 네 차례였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36회까지 확대해 신청받고 있으며, 민원 응대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TF팀' 구성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 의뢰와 함께 정기점검체계 구축, 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양시 하수도요금 소급 부과 사태는 단순 행정 오류에서 비롯됐지만 그 여파가 수천 세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

특히 장기간 시스템 누락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이번 논란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방정부의 각종 공공요금 산출·징수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가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도 직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요금 폭탄' 통보에 혼란스러워하는 주민들이 적잖았으며, 취약 계층이나 임차인 등 사회적 보호 대상자의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과거 미납분 징수를 넘어 지방행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며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례 점검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전산자료 정기점검 ▲공공시설 준공 이후 자료 연동 프로세스 강화 ▲주민 안내 체계 개선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 지적처럼 분할납부 외에도 감면이나 유예 같은 다양한 구제방안 도입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다.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최대36개월 분할납부 제도가 모든 계층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향후 고양시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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