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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5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1:5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마포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추락사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재판장 정성균)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 모(5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인우종합건설 노동자 故 문유식 님의 유가족 대책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12 chogiza@newspim.com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모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모 미지급 등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어쨌든 피고인이 지시했던 사항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박 모 씨에 대한) 실형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우종합건설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모 씨와 인우종합건설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으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인우종합건설사 이사이기도 한 박 모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문 모(71) 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 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문 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같은 날 1.88m 높이의 바퀴가 달린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일주일 뒤 숨졌다.

이번 사건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선고 직후 유족과 김용균 재단 등 노동·안전 시민단체는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줘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의 딸 혜연 씨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는 피고인에게 감형이 이뤄진 점은 유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지난 1년간 거리에서 탄원을 호소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쌓은 유족의 목소리가 외면된 것 같아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아버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건설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한국 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드러내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춘 법으로 보완되고 강화돼야 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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