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항공사 50대 남성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료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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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