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 중 대다수 한국인 운영
"가상자산 불법자금 세탁 지속 적발"
"환치기 등 불법행위 단속 강도 높일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국내 고위험 환전소 127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3월~5월까지 전국의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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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370원대에 진입하며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환율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3 choipix16@newspim.com |
최근 일부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송금 등으로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 전국 단위로 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불법행위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환전실적 보고를 빠뜨린 업체, 그리고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고위험 환전소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및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 ▲환전장부 미제출 및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30개 업체에 업무정지, 3개 업체에 등록 취소, 20개 업체에 경고, 5개 업체에 시정명령, 1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일부 환전소는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국내 귀화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해 불법 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가운데 42개(69%)는 한국인 운영, 19개(31%)는 외국인 운영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자금 세탁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