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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리모로 출생한 아이… 엄마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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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불임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대리모를 구해 대리모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낳기로 계약했다. 남편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를 체외 수정한 시험관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난 아이는 출생 즉시 부부에게 인도되었고, 부부는 기뻐하여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 대리모도 약속한 돈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행복했다. 하지만 대리모가 돌변하면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대리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부의 마음을 이용하여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부부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워 10년 가까이 대리모에게 수억 원을 지속적으로 뜯겼다. 부부는 돈을 주면서 대리모로부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친권을 포기하겠으며 부부의 양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리모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돈이 떨어지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부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런 소동으로 주변에 대리출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아이도 자신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주변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깊은 충격을 받아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아이를 보는 부부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그때부터 부부는 더이상 대리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대리모는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확인을 받겠다며 자신과 아이 사이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존재한다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친모는 누구인가?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리모가 나중에 부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계약 역시 대리모 계약의 연장선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이를 키운 부부의 아내가 아니라, 대리모를 자녀의 친모라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대리모가 친모이니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받아들여졌을까?

대리모는 친모로 인정되었지만, 그녀가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대리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구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리모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모친이므로, 아이와 법률상 친자관계에 진실한 혈연관계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대리모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대리모는 아이를 대리출산한 사실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고 부부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인터넷 등을 통해 피고의 출생의 비밀을 일부 폭로하였으며, 대리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대리모의 행위와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한 가정의 악몽이 종결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리모는 결과적으로 아이의 친모로 등재될 수 없게 되었고, 대리모로 인해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부부와 아이의 고통은 끝나게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족법상 기본 법리를 지키면서도, 이 사건에서 죄 없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여 대리모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좋은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년)',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년)'를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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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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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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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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