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이유없이 살인...검찰 "범행 잔혹해 중형 불가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지현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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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살인사건 피의자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 |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되지 않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급소를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지현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지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지현은 사건 한 달 전부터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현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지현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