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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티빙·웨이브, 합병 가시화…글로벌 OTT 대항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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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내건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가 국내 업계 최초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양사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 티빙·웨이브, 합병 초읽기 들어가나…통합 요금제 출시

공정위는 지난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CJ ENM이 티빙 측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와 감사로 임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함을 승인한 것이다. 앞서 CJ ENM은 지난해 11월 티빙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감사로 지명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관련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티빙, 웨이브 CI. [사진=각 사]

그리고 지난 16일 티빙과 웨이브는 업계 최초로 하나의 구독으로 두 플랫폼의 인기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더블 이용권'을 출시했다. '더블 이용권'은 티빙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tvN, JTBC, OCN, Mnet 등 주요 인기 채널의 라이브 방송, 최신 VOD, KBO, KBL리그 라이브 스포츠 중계, 쇼츠 서비스, 애플TV+브랜드관은 물론, 웨이브 오리지널 및 독점 해외시리즈, MBC, KBS 지상파 콘텐츠까지 폭넓고 강력한 콘텐츠 라인업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티빙과 웨이브는 주주 동의를 거쳐 결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합이 성사되면 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최대 OTT 플랫폼이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716만명, 413만명이다. 넷플릭스가 1451만명인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의 MAU를 단순 합산 시 1129만명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된다.

시장 점유율에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33.9%, 티빙 21.1%, 웨이브는 12.4%였다. 합병 시 티빙과 웨이브는 33.5%로 넷플릭스와 격차는 0.4%에 불과해진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가 '더블 이용권'을 출시했다. [사진=티빙] 2025.06.16 alice09@newspim.com

◆ 글로벌 OTT 대항마는 티빙·웨이브의 합병…"국내에서 경쟁력 생길 것"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외국 자본으로 콘텐츠 생산에 힘을 쏟으면서 토종 OTT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됐다. 그러면서 티빙은 KBO, KBL리그 등 스포츠 중계로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힘썼고, 웨이브는 오리지널 및 독점 해외 시리즈와 MBC, KBS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웨이브 지분을 각각 19.8%씩 보유한 지상파 3사(KBS·MBC·SBS)는 통합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티빙 측에서도 최대주주인 CJ ENM을 제외한 네이버(10.7%), SLL중앙(12.7%), 젠파트너스앤컴퍼니(13.5%) 등이 합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김채희 KT미디어부문장은 지난 4월 열린 'KT미디어뉴웨이' 기자간담회에서 티빙과의 합병 부분에 대해 "주주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웨이브가 현재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합병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 방향성이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혀 아직까지도 합병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KT는 16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IPTV 플랫폼의 AI 에이전트 도입 방향성과 그룹사 전반의 AI 플랫폼 확대 적용 계획을 밝혔다.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 전무가 KT의 미디어 전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하지만 업계에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티빙과 웨이브의) 최종 결합 완료 시 (통합 OTT는) MAU 기준 국내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는 콘텐츠 수급 측면의 협상력 강화, 광고 매체로서의 입지 강화 등 사업 역량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K-OTT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글로벌 전환의 가능성을 묻다'를 주제로 한 한국방송학회 기획세미나에서도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OTT가 된 뒤,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그림이 현실적"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한 OTT를 가져야만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가질 수 있기에 지금 논의 중인 합병이 바람직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단순 이용자 수 확대를 넘어 콘텐츠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제작·유통의 효율성 증대, 글로벌 협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양사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고서 '티빙-웨이브 합병 논의 배경과 예상 효과, 시사점'에서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파편화된 국내 콘텐츠가 단일 서비스에서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해지면 국내 OTT 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그동안 국내에서 OTT 플랫폼이 넷플릭스에 비해서 국내 플랫폼은 규모에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규모를 키우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양사가 통합하게 되면 경쟁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OTT과 경쟁을 했을 때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회사가 합쳐진다고 다른 OTT보다 비싼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대중이 가입을 꺼려할 수도 있다. 합병을 한다고 해서 '1+1'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가 됐다는 개념으로 한 플랫폼으로 가입정책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 평론가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OTT에 비해 자본력에서는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한국 내에서는 새롭게 합병된 플랫폼에서 국내 콘텐츠를 준독점할 수 있으니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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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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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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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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