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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 강화·근로시간 확보…본사업 촉구 정부 건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7:34

노사협의회 월 1회로 세밀한 의견 반영
최대 52시간 근로 보장·주말 근로 선택
외국인주민센터로 고충 해결 창구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024년 9월 3일~2025년 2월 28일) 종료 후 가사관리사 대상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별도의 비공개 논의 자리도 마련해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한국살이 장점으로 친절한 이용가정과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등을 꼽았다. 또 의사소통 문제로 이용가정과 사소한 오해 등을 겪은 적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수의 이용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긍정적 경험을 느낀 반면 영어 위주의 의사소통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에 따르면 이용가정도 업체가 가사관리사를 고용·관리해 안정적인 가사·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젊은 연령대가 많아 활동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명칭으로 인한 업무범위 혼동의 불편이 언급됐다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 청취와 금일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최근 문제가 제기된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에는 ▲노사협의회 소통 강화(매월 1회)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 보호 채널 신설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보장이 포함된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변경돼 가사관리사들의 요청을 세밀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식 창구 운영이 강화된다. 가사관리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외국인주민센터 6곳에서 고충 창구도 추가 운영한다. 이 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보장되며, 가사관리사들이 선호할 경우 주말이나 단시간 매칭으로 근로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모니터링과 홍보 확대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건의도 이어나간다.

시는 현재 돌봄 지원이 절실하지만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E-9 신분 가사노동자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 목소리가 반영해 소득기준별 최대 85%~15%의 공공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공공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포함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외국인력을 저렴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소득이 낮아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대해선 정부 공공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득기준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 새 정부와 본사업으로의 추진확대 등 심도 있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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