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 반환 요구
부녀 vs 장남 분쟁 구도, 주총 허가 시 표대결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부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승계 합의 파기를 이유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싸움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이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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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윤 부회장은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콜마홀딩스 지분 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콜마그룹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해 체결한 3자간 경영합의에 따라 증여가 이뤄졌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주식 반환 소송에 나섰다.
콜마그룹 사업 회사들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이끄는 윤 부회장은 앞서 동생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선임을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경영권 갈등이 촉발됐다.
윤 회장은 이사회 진입을 통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로 실적 부진을 꼽았다. 지난해 1월 윤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했으나, 수익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2024년 매출은 6156억원으로 전년 대비(5796원) 늘어났으나 영업이익은 246억원으로 전년(303억원)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
윤 대표가 윤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법원이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 상법 전문가는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할 경우, 법원은 비방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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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개최가 확정될 경우 분쟁은 표 대결로 확산될 전망이다.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윤 대표는 그간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려왔으나 7.72%에 그친다. 윤 회장의 지분은 1.11%로 집계된다.
콜마홀딩스 또한 윤 부회장이 지분 31.75%를 갖고 있으며 윤 대표는 7.6%다. 윤 회장은 5.59%를 소유했다. 다만 사위 이현수 씨가 3.02%, 재단법인 석오문화재단이 0.11%,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5.69% 등을 소유하고 있다.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구도는 부녀가 손을 잡고 장남과 대결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3월 콜마홀딩스 지분율을 5.01%에서 5.69%로 늘리며 경영 참여에 나선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윤 부회장과 합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윤 달튼코리아 공동대표는 콜마홀딩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현재 윤 회장과 윤 대표 측 콜마홀딩스 지분은 총 16.21%, 윤 부회장과 달튼 지분은 총 37.44%로 유리하다.
하지만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에서 윤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 지분은 18.93%로 줄어든다. 이 경우 윤 회장과 달튼의 지분은 24.62%에 그치는 반면 부녀의 지분은 29.03%로 늘어나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윤 회장은 이에 대비해 주식 반환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이 39.03%로 집계된 만큼 분쟁의 키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