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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 '여성 성폭행 혐의' 인정…檢,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4:28

태일 "큰 피해 드려 후회하고 죄송" 선처 호소
지인 2명도 징역 7년 구형…7월10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그룹 NCT 127 전 멤버 태일. [사진=뉴스핌DB]

이날 문씨와 공범 측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문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문씨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했으며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에게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0일에 나온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해당 여성을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8월 팀에서 퇴출당했고 같은 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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