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도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별도 조치 없이 종결
37건 중 16건은 공용 목적…나머지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감사원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무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고 말했다.
![]() |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해 11월 말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이 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사용해 요금소를 통행한 기록은 총 3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건이 외부 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관련으로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법제처 해석과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일반공무원과 달리 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부재해 개인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사용한 공무 차량의 정부서울청사 입차 기록이 있는 199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위원장은 154일을 9시 이후 출근했으나 지각 조치하거나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복무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