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지난주 학위취소 요청 결론
"논문 부정행위 있었다…연구윤리·신뢰정 제고 위한 판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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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공식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김 여사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이에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