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숙명여대가 표절로 판단한 데 이어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
14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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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현재 숙명여대 학칙 제25조의2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토록 해 김 여사 학위 사안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에 학칙이 개정되면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돼 김 여사 학위 취소가 가능해진다.
숙명여대는 이달 25일까지 학칙 개정안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