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20일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서울고법, 21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낸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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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팀에 반발해 지난 20일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 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내란특검팀은 이미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한 후 이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