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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만료 세 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교사' 재구속 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21:58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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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5일 김 전 장관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주재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3시간을 남겨 놓고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18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존 23일 구속영장 심문이 열렸으나 25일 오전으로 연기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수차례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기소 후 피고인 측에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공판 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심문부터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4차례나 내기도 했다. 절차상 문제와 불법기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각하했다.

구속영장 심문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근거가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피의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역시 이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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