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오후 9시 10분경 발부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금일 오후 9시 10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4차례나 내며 절차상 문제와 불법기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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