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 3개 지방세 감면 제도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업인 융자를 위해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제도,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 조합법인(농협·수협 등)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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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업인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통단계의 축소와 효율화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말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