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절실한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은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는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부동산 매매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