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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협상 중이어도 시한 넘기면 고율 관세 직면...트럼프가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01:09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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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협상 중인 나라도 최종 합의 안되면 고율 관세 받을 수 있어"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선의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협상 시한인 7월 9일이 지나면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선의로 협상 중인 국가들이 있더라도,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의 임시 관세율이 11%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원래의 상호관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베센트 장관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의의 협상국에 대해 관세 인상 유예 및 협상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그 연장 여부 역시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으며, 난 어떤 국가에도 (유예 가능성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시한을 연장할 수도, 더 앞당길 수도 있다"면서 1주일에서 열흘 내에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각국에 공식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별로 고율의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조치로 증시, 채권 시장, 환율 시장 등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별 협상을 위해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유예 시한은 오는 7월 8일 종료된다. 

미국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10%의 임시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무역 상대국에 ▲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 관세 감축 ▲ 비관세 장벽 해소 ▲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무역 요구를 충족하는 관세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한국, 일본, 유럽 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자동차·철강·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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