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강제실종 방지협약 국내 이행 위한 법안...법사위 심의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강제실종범죄처벌법)에 조속한 의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 참석한 위원 전원일치로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법안 의결과 함께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지난 2023년 2월 국내에서 발효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인권위는 법안에서 강제실종 행위 주체가 모호하고,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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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특히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강제실종 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인도하지 못하도록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강제송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실종 방지협약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 즉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방지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통해 강제실종범죄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