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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3법,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구조 법제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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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李 정부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개최
국회 과방위 김장겸 국힘 의원 주최…"이사회 무력 법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3법 통합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동조합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요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최형두 과방위 간사,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방송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도 "방송3법은 지배구조를 고착화해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사장을 바꾸도록 설계돼 있고, 시청자위원회마저 노조가 추천해 이사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삽입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 입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윤 전 YTN 해설위원은 "사실상 노조에 의한 사장 '낙마법'이자,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MBC에서는 늘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며 "사장 임명 과정은 지금도 이미 노조의 영향 아래 있고, 이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고,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은 실시간 편성과 편집이 핵심인데, 언론노조가 편성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정치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노조가 편성에 개입하는 것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법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언론노조 강령 1호가 편집·편성권 쟁취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신문법 개정 사안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방송3법이) 처리되면 다음은 신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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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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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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