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대신 통보로 변경 추진
수목원 개정 규정 하반기부터 시행…전문 서비스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과 나무의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목원 및 정원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 및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이 수목원·정원과 나무의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하반기부터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목원 및 정원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25.07.04 kboyu@newspim.com |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를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정원 조성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 품질평가단'의 자격 기준도 완화해 품질 평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무병원'과 유사한 명칭은 등록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목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 제한 규정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