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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협상 변수된 '온플법'…정부, 노선 수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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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플법, 빅테크 기업에 불리해" 주장
통상 이슈 적은 '거래 공정화' 집중 가능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상호관세 25% 부과를 골자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에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관세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 온플법이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내에서도 온플법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온플법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하였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8 photo@newspim.com

온플법을 포함한 디지털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구분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독점 규제법이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공정화 법률의 핵심 내용이다.

온플법 도입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을 강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주된 공약 중 하나다. 공정위 인력 충원도 지시하면서 어떤 분야를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만큼 중요성이 있는 분야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 해소를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뜻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통상이슈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거래 공정화'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영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우선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새 정부 초반에 도입 가능성이 높았던 플랫폼국 신설은 미국 관세 협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위 내 경쟁정책국 산하에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감시국으로 확대·편성했다.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유통정책관도 도입되는 등 조직을 확장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러 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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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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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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