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세 아동 44.6%, 보호자 없이 '나홀로'
아동돌봄 종사자, 저임금·고용 불안 '흔들'
높은 종사자 이·퇴직률…돌봄 연속성 영향
위탁 중심 벗어나 '고용승계 법제화'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야간에 집에 혼자 남겨진 어린이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다함께돌봄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 돌봄을 강화하려면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9~12세 아동 44.6%, 보호자없이 '나홀로'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초등학령기아동 돌봄은 가족이 담당했으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동 돌봄을 강화하려면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보건지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지만 돌봄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아동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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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현황 [자료=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료집] 2025.07.16 sdk1991@newspim.com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돌봄을 원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고용 안정과 인사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함께돌봄센터 100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고, 고용 형태 역시 절반 가까이 기간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일부 위탁법인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기부금 요구, 업무 외 강요 등의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공공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023년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세에서 12세 아동의 44.6%가 하루 이상 성인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6.6%는 거의 매일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지낸다"며 "아동과 가족이 자신에게 맞는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 '위탁' 중심 다함께돌봄센터 고용 환경…'고용승계 법제화' 요구
여야 의원들이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탁법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 체계를 지적했다. 아동돌봄 종사자들이 위탁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그만두면 아동의 정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황재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고용하는 주체가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대부분 위탁법인"이라며 "법인에 따라 쉽게 고용이 좌지우지되고 위탁 기간이 종료돼 새로운 위탁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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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개소 현황 [자료=아동권리보장원] 2025.07.16 sdk1991@newspim.com |
2023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95%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직영은 43개소, 공동운영은 2개소다. 이같은 위탁 운영은 돌봄종사자 처우에 영향을 미쳤다. 돌봄종사자의 경우 정규직 44.6%, 계약직 45.5%, 무기계약직 9.9%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황 정책국장은 "위탁법인은 인사권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돌봄종사자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종사자는 54%"라고 설명했다. 그는 "13%는 강제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상납금의 규모도 월 20만원 이상, 월 임금에 5~10%수준"이라며 위탁 중심의 고용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민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아동분과장도 "아동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교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 갑질, 부당한 처우에 시달린다"며 "위탁계약이 끝나는 시점마다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은 재위탁과 고용승계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봄 종사자 36%는 위탁 변경 시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침서 등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답변도 27%에 달했다.
황 정책국장은 "복지부 자체 지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분과장도 "복지부의 운영매뉴얼에서는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법적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은 현장에서 보호장치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분과장은 "인력 교체의 반복 속에서 아이들은 익숙한 선생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돌봄 연속성도 단절된다"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더라도 고용승계는 반드시 법제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