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광·공중위생·농정 분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숙박과 외식업, 피서용품 가격표시 미이행 및 초과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 인상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군청 경제에너지과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오는 29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양양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 캠페인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와 거리 홍보 활동이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동안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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