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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처형 가담 北 간부 및 공안요원 추적·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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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위킹그룹, 오늘 보고서 펴내
"향후 형사기소와 제재의 근거로 활용"
이영환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확인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나 강제북송 탈북민에 대한 고문·처형 등에 가담한 노동당과 공안기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범죄행위 추적과 기록 작업이 국내 한 인권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적 통치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펴낸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5.07.17 yjlee@newspim.com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납치‧살해 등 범죄실태를 담은 보고서인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Stock-taking and Recommendations)을 한글과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배포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국가보위성과 기타 국가기관 소속의 고위직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강제송환에 책임이 큰 개인 또는 기관들의 이름을 밝히는 일과 이를 향후 형사기소 및 특정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 없다면 북한지도부가 강제실종범죄를 중단할 동기도 생기지 않는다"며 "마그니츠키(Magnitsky) 표적제재틀이 있는 나라들은 강제실종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가해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표적제재법이 없는 나라들은 이를 마련해 국제적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제정된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의 인권 제재 관련 법안으로, 러시아 세무 변호사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2009년 모스크바 교도소에서 살해당한 사건의 책임이 있는 관리들을 처벌하고 당국을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이후 만들어진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적 통치실태를 담은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배포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 [사진=TJWG] 2025.07.17

보고서를 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간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에서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되고, 피해자들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새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조사‧기록된 바를 종합하고, 피해가족과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맞서 펼쳐온 애드보커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의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과제를 상세히 설명한다"며 "아울러 문제 해결의 진전을 방해하는 관료적‧정치적 관성과 복지부동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 NGO(비정부기구) 들이 할 행동조치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강제실종범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 부족으로 지속되는 현재진행형 범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이 저질러온 인권범죄의 피해자는 ▲미송환 국군포로 ▲전시 민간인 납북자 ▲전후 민간인 납북자 ▲북송 교포 ▲일본인과 그 밖의 외국인 납북자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종 또는 북송된 난민과 탈북민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북한 내 신앙인과 '체제 전복자'로 지목된 사람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와 러시아 파병 군인 ▲외딴 섬으로 보내진 장애인 등 모두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법제도가 강제실종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내법조차 접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가입한 인권조약 전문을 공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북한 당국은 무시해 왔다"며 "국가보위성은 자체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두고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혐의로 강제실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위성은 검사, 판사, 배심원, 집행인 역할까지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펴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COI가 2014년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에 매진하도록 설립되었고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수집한 정보와 증거가 책임규명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질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업에 참여한 이승주 박사도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래 북한 장기억류 선교사와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등의 가족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앞선 정부 시기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중단될 조짐을 보이니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인권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로, 이 대표를 주축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주도해 한국 내에서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키워왔다.

이 단체는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배상을 실현하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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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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