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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뉴삼성] 이재용의 잃어버린 10년…그는 무엇을 잃었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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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사법 리스크…총수 자리만 지켜
멈춰있던 리더십, 무죄 선고로 날개 펴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그를 옥죄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시작된 모든 사법 고비를 넘기면서 삼성전자 초격차 확보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10년 사법 리스크, 무죄로 마침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처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처음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건 2014년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직후였다.

그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0.35로 책정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검찰 측 의견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19개 세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2016년 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한 달 뒤인 2월 법원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이 유죄로 본 뇌물액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전은 한 번 더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은 파기환송 됐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이 회장은 2020년 3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1년 1월 준법감시 활동의 실효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2021년 8월 이 회장은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2022년 8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같은 해 10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경제인으로서의 정상 복귀는 여전히 요원했다. 남은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에 중장기 사업을 총수가 밀어붙이기 어렵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도 제약이 있었다.

◆사법 족쇄가 남긴 공백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기간, 이 회장은 경영 주요 결정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미래 전략 수립과 대형 M&A 등에서 결단 타이밍을 종종 놓쳤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약 30년간 지켜온 D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올해 SK하이닉스에 내줬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글로벌 2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2021년 16%에서 지난해 9.3%로 급감했다. 대만 TSMC와의 격차는 60%포인트에 달한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투자도 지체됐다. 삼성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던 2019년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관련 인력을 축소했고, 이는 곧 AI 반도체 경쟁에서의 열세로 이어졌다.

스마트폰 사업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지난해 19%로 집계됐다. 경쟁사인 애플(18%)과 샤오미(14%), 비보(8%) 등은 삼성 뒤를 바짝 쫓았다.

한동안 '삼성의 심장'으로 불리던 반도체는 물론 주요 사업 모두에서 기술 격차가 흔들리며 이 회장의 부재가 뚜렷한 실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완전히 복귀할 것으로 관측한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이 회장이 선제 투자와 초격차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2심 무죄 판결 이후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인수합병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 오디오 부문을 5000억 원에 인수했고,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2조4000억 원에 사들였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젤스 인수 계약도 체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지난 10년은 반복된 소환과 수감, 재판으로 인한 경영 공백의 연속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투자·경영 복원이 가능해졌고, 글로벌 인재 확보와 미래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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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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