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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조선산업 밀집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해상에서 사람과 물건을 이동·운송하는 첨단 기술 기반 수단을 '해양모빌리티'로 정의하고, 관련 이동 수단 및 운영 시스템,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한다.
부산시는 5년 주기로 기술개발, 성능 인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사업을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친환경 스마트화, 생산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 전략적 육성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부산이 전국 최초로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조선·해양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에 따른 추진 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