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지역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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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병무청] |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