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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주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특검 "정당 사유 없어, 구인영장 발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3:09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3:09

24일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
재판부 "건강 상태·구인 가능 여부 확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에 열렸던 10차 공판, 지난 17일 진행된 1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을 시작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상황에 대해 "형소법·형소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

이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7월 23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을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라며 "이런 사유는 최근 피고인의 별건 구속적부심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엿새 만인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독방 수감 후 당뇨 합병증 등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청구 후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심문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본건 기소 후 7월 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안 했다"라며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이 7월 10일, 7월 17일 연속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출석의무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엄격해야 하므로 규칙에 의해 (출석 거부에 관한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일단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 보고서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박했다.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구속적부심은 한 번이고,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재판은 구속적부심과 달리) 4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다. 상황이 다른 걸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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