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다시, 노란봉투법]①이 법이 뭐길래…노동계 파업에 농성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섭권도 파업권도 막힌 현실...민주노총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노동계, 핵심 조항 빠진 정부안에 '반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과 19일 전국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23일에는 전국 민주당 당사 12곳을 점거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법안이 또다시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선전전과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노동계 "원청 책임·손배 금지" vs 경영계 "산업 생태계 붕괴"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두 가지다. 첫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제2조). 둘째,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3조)이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때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건설업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반복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우려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기존 제시안보다 축소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 시행한다'는 부칙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도 달라졌다. 기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법원이 사용자 불법행위 등을 고려해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손배가압류에서 부진정 연대책임 역시 유지됐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다.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이 갚으면 나머지는 책임이 사라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섭 거부→파업→수백억 손배'…악순환 여전

노동쟁의 범위 역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해석, 복직 등)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다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거나 정리해고 등 일부 권리분쟁까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진다. 해고·복직 등도 모두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려던 원안보다 쟁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노조법 개정논의는 작년 국회 통과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 노동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교섭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 사측으로부터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교섭은 못 하게 막고 부당함에 저항하면 손해배상으로 찍어 누른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