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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란봉투법]①이 법이 뭐길래…노동계 파업에 농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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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도 파업권도 막힌 현실...민주노총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노동계, 핵심 조항 빠진 정부안에 '반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과 19일 전국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23일에는 전국 민주당 당사 12곳을 점거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법안이 또다시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선전전과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노동계 "원청 책임·손배 금지" vs 경영계 "산업 생태계 붕괴"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두 가지다. 첫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제2조). 둘째,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3조)이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때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건설업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반복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우려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기존 제시안보다 축소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 시행한다'는 부칙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도 달라졌다. 기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법원이 사용자 불법행위 등을 고려해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손배가압류에서 부진정 연대책임 역시 유지됐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다.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이 갚으면 나머지는 책임이 사라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섭 거부→파업→수백억 손배'…악순환 여전

노동쟁의 범위 역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해석, 복직 등)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다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거나 정리해고 등 일부 권리분쟁까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진다. 해고·복직 등도 모두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려던 원안보다 쟁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노조법 개정논의는 작년 국회 통과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 노동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교섭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 사측으로부터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교섭은 못 하게 막고 부당함에 저항하면 손해배상으로 찍어 누른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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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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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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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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