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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란봉투법]①이 법이 뭐길래…노동계 파업에 농성까지

기사입력 : 2025년07월26일 08:27

최종수정 : 2025년07월26일 08:27

교섭권도 파업권도 막힌 현실...민주노총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노동계, 핵심 조항 빠진 정부안에 '반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과 19일 전국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23일에는 전국 민주당 당사 12곳을 점거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법안이 또다시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선전전과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노동계 "원청 책임·손배 금지" vs 경영계 "산업 생태계 붕괴"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두 가지다. 첫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제2조). 둘째,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3조)이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때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건설업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반복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우려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기존 제시안보다 축소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 시행한다'는 부칙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도 달라졌다. 기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법원이 사용자 불법행위 등을 고려해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손배가압류에서 부진정 연대책임 역시 유지됐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다.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이 갚으면 나머지는 책임이 사라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섭 거부→파업→수백억 손배'…악순환 여전

노동쟁의 범위 역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해석, 복직 등)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다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거나 정리해고 등 일부 권리분쟁까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진다. 해고·복직 등도 모두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려던 원안보다 쟁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노조법 개정논의는 작년 국회 통과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 노동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교섭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 사측으로부터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교섭은 못 하게 막고 부당함에 저항하면 손해배상으로 찍어 누른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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