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적으로 사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충남교육청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도내 민간업체에 전화를 통해 교육청 발주 사업을 빙자한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한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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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범죄 유의 안내문. [사진=충남교육청] 2025.07.29 gyun507@newspim.com |
이에 교육청은 지난 25일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다.
교육청은 도내 공사 및 물품 계약과 관련된 민간업체에 사칭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했다. 또 도내 각급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사칭 주의'안내문을 게시해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 조달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도 사칭 주의 공문을 발송해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보도자료 배포와 교육청 공식 사회 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칭 범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해 민간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려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교육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업체와 학교에서는 기관 명의로 물품 발주나 계약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견될 시 즉시 교육청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