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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근로자 작업 중지권 행사'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8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5년08월02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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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최고의원)실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516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치)이며 이 중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사진=차규근의원실]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예년보다 5일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로 가장 높았고,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업 중지 범위에 '폭염'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차규근 의원은 설명했다.

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 감소 우려로 근로자가 실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 범위를 폭염·한파 등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는 매년 제기되고 관련 법안들도 일찍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작업 중지권 논의를 이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작업 중지권이 가능하도록 임금 감소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의 산재 근절 관련 종합 토론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폭염, 한파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작업 중지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과 싸우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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