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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주택 사업장도 PF보증…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8:14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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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토교통부]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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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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