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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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