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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최초 구속 기로 선 김건희...구속 시 '진술 거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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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환일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구속피하기 속내?
구속후 특검조사 완강히 거부하는 尹..."김건희도 거부할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 첫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김 여사 구속 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에 나설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특검 입장에선 김 여사의 혐의가 16개로, 방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중요도가 크다. 최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사례를 미뤄 볼때, 김 여사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첫 소환일에 자세 낮춘 김건희..."구속 면하려는 것"

7일 김건희 특검팀은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구속영장을)청구했다"면서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8.07 choipix16@newspim.com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고,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김 여사는 전날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뇌물청탁의혹,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여사는 특검 소환조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검의 소환조사 요청 후 김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로 장시간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혐의별 분리 조사를 요청하긴 했지만,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응했다.

또 소환조사 당일 날 취재진 앞에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발언을 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에겐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직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는 현재로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을 면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구속이 되면 (특검에)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 尹 구속 전후 소환조사 '극과극'...구속後 조사 완강히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되기 전 내란 특검팀 첫 소환조사에 응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단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처해 소환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하며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6 photo@newspim.com

◆ 김건희도 구속後 조사불응 가능성...개정된 형사소송법도 한 몫

법조계는 김 여사 역시 구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인정 능력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피의자 방어권이 강화된 부분인데, 기존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서명한 조서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임무영 변호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나와 특검에서 조서를 쓰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에 강제로 소환해 조서를 쓰더라도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특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주변에 대한 조사나 증거물 확보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서 "김건희의 경우 윤석열과 관련된 혐의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서 (윤석열이)어떻게 범죄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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