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8·15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내년 지방선거 출마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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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전 사천시장[사진=다음 프로필]2025.08.11 |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송 전 시장이 이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송 전 시장이 복권되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돼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송 전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지난해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