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 GHP...저감장치 부착하면 허용 기준 30% 미만 배출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 |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GHP는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NOx(질소산화물), THC(총 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의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조 금액은 GHP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른데 288만~348만 원이다. GHP 245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내구연한 15년 미만 GHP 운영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까지 냉난방기 GHP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