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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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
A씨는 인사팀장이었던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가 감사관에 임명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 간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하고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