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려
금융위 승인 이후 이어진 회계처리 방식…지분법 적용 여부 쟁점
시민단체 "유의적 영향력 인정해야" VS 삼성생명 "법적 요건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13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제민주주의21과 FEI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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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경제민주주의21] 2025.08.13 yunyun@newspim.com |
좌장은 김상헌 단국대 교수가 맡으며 손혁 계명대 교수가 첫 발제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를 발표한다. 이어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김 전 보좌관은 19~22대 국회에서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 등을 거치며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등 굵직한 법안 발의를 실무에서 주도한 '삼성통'으로 꼽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뼈대(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도 그가 최초로 만들었다.
토론에는 ▲곽영민 울산대 교수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김경율 회계사 ▲박현용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병오 회계사(안진회계법인) ▲김호중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논란의 발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업법 제10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하면 예외적으로 15%를 넘겨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면서 지분이 15.43%로 올라가게 됐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은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지분법 적용이 가능하다.
유의적 영향력의 기준으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등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민단체 등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모니모 금융 플랫폼 공동 운영, 블랙스톤과의 9300억원 규모 공동 펀드 투자 등 전략적 협업을 지속해 왔고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가 삼성화재 대표 출신이고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또한 삼성생명 부사장에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유의적 영향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20% 미만이며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