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료 협조 차원의 최소 범위 압수수색"
국힘 "500만 당원 개인정보 내놓으라 요구"
'건진법사 청탁' 관련 통일교 집단 가입 확인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강제수사를 중단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의 주장과 달리, 당원명부 전체를 확보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전날(13일) 국민의힘에 대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금일 00시 43분께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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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강제수사를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 제창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번 자료 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해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제출 방식을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를 열고 "특검팀은 백주대낮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란 식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 일시 ▲당비 납부 현황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2월에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시키려 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해 통일교 관계자들의 집단 가입 여부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